[221512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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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필수의료’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정·집중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응급·중증·외상·소아·분만 등 포함 가능)해 ‘응급실 뺑뺑이’ 같은 공백을 줄이려는 설계
‘필수의료’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정의가 포괄적이라, 정권·예산·정치일정에 따라 대상이 흔들릴 위험(현장 혼란·정책 일관성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역에서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진료권별 협력체계와 거점기관을 만들고, 인력·수가·시설을 특별회계로 장기 지원하는 틀을 세우려는 특별법입니다. 다만 필수의료 ...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9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안입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라는 재정적 수단을 명시한 점이 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