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8732 content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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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에게 결함 제품 정보 삭제 의무 부과
플랫폼의 모니터링 한계로 인한 '두더지 잡기'식 유통 반복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결함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급증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C-커머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유해...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무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유해 제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