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형사처벌 중심에서 ‘선(先)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이행강제금) 후(後) 형벌’ 구조로 전환해, 기업의 단순 의무위반·절차위반이 곧바로 전과(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벌을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늦추면, 초기에 위법행위를 멈추게 하는 공포효과가 약해져 ‘일단 해보고 걸리면 고치자’(위반의 옵션화)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행위는 단기간에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면 이후 회복이 어려워, 사후 시정이 늦을수록 소비자 선택권·가격경쟁이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먼저 시정·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고치게 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로 제재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위법 억지력을 위해 과징금 상한을 높이며 일부 절차위반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불필요한 형벌의 비범죄화'와 '실효성 있는 금전 제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단순 행정 착오에 대한 형사처벌 남발을 줄여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는 동시에, 고의적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