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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1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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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ㆍ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

법안 웹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영업제한시간(예: 00:00~10:00)에도 ‘온라인 주문 처리(포장·반출·배송)’는 허용해, 온·오프라인 규제 비대칭(쿠팡 등은 24시간 가능, 마트는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골목상권·동네슈퍼·전통시장에 ‘시간대’ 경쟁이 추가됩니다. 오프라인 휴업을 유지해도, 새벽·주말 온라인 주문을 마트가 흡수하면 소형 점포의 단골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포장·반출 포함)을 허용해,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불균형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편익과 유통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되지만, 골목상권 위...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소비자 편익 증진과 유통 채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으나, 이해관계자인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및 물류 노동자의 처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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