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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1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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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ㆍ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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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영업제한시간(예: 00:00~10:00)에도 ‘온라인 주문 처리(포장·반출·배송)’는 허용해, 온·오프라인 규제 비대칭(쿠팡 등은 24시간 가능, 마트는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골목상권·동네슈퍼·전통시장에 ‘시간대’ 경쟁이 추가됩니다. 오프라인 휴업을 유지해도, 새벽·주말 온라인 주문을 마트가 흡수하면 소형 점포의 단골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포장·반출 포함)을 허용해,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불균형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편익과 유통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되지만, 골목상권 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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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소비자 편익 증진과 유통 채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으나, 이해관계자인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및 물류 노동자의 처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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