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5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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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결격사유 문구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화: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이후 생긴 해석 공백을 줄여, 허가 심사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함.
‘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으로 한정해 명확화하는 과정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포함/비포함)가 오히려 더 뚜렷하게 갈릴 수 있음. 그 결과가 ‘현장에서의 진입 제한 강화’ 또는 ‘규제 공백’ 중 어느 쪽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법안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HFC 등 ‘특정물질’을 제조하는 사업 허가에서, 범죄 전력에 따른 결격사유 문구를 2016년 형법 변화(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와 용어 해석 논쟁을 반영해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5
이 개정안은 2016년 형법 개정(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에 따른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입법 정비' 성격의 법안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국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