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52]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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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단순 행정의무 위반(하천 일부 개방·어도 설치 등 ‘이동통로 확보’ 관련 의무)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전과·구속’ 위험을 낮춤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낮추면 일부 행위자에게는 ‘그냥 내고 말지’(준조세화)로 받아들여져, 실제로는 어도 미설치·하천 개방 미이행이 늘어날 위험(특히 영업이익이 과태료를 상회하는 경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천에서 어류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관련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민간 경제활동의 과잉형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4
본 법안은 행정 미비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과자 양산을 줄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완화 대상이 '어류 이동통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