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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2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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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52]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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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단순 행정의무 위반(하천 일부 개방·어도 설치 등 ‘이동통로 확보’ 관련 의무)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전과·구속’ 위험을 낮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낮추면 일부 행위자에게는 ‘그냥 내고 말지’(준조세화)로 받아들여져, 실제로는 어도 미설치·하천 개방 미이행이 늘어날 위험(특히 영업이익이 과태료를 상회하는 경우)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하천에서 어류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관련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민간 경제활동의 과잉형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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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행정 미비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과자 양산을 줄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완화 대상이 '어류 이동통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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