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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3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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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6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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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행정 전산 장애 ‘사전예방-대응-복구’의 최소 필수요건(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 노후장비 교체 등)을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 반영을 의무에 가깝게 연결할 경우, 현장에서는 ‘장애관리’ 명목으로 대규모 장비·관제·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급증해 비용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으며(국민 입장에선 세금 부담), 성과는 단기간에 체감되지 않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 전산 장애를 막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애관리 계획에 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 노후장비 교체 같은 핵심 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할 예산 반영까지 제도적으로 연결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행정망 먹통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물리적·기술적 안정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합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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