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6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ㆍ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행정 전산 장애 ‘사전예방-대응-복구’의 최소 필수요건(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 노후장비 교체 등)을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예산 반영을 의무에 가깝게 연결할 경우, 현장에서는 ‘장애관리’ 명목으로 대규모 장비·관제·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급증해 비용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으며(국민 입장에선 세금 부담), 성과는 단기간에 체감되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 전산 장애를 막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애관리 계획에 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 노후장비 교체 같은 핵심 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할 예산 반영까지 제도적으로 연결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행정망 먹통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물리적·기술적 안정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합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