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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2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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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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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해외 플랫폼(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이 단순 연락창구를 넘어 이용자 불만 처리·피해구제까지 맡게 되어, 시민이 국내에서 더 빠르게 권리구제를 시도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불만 처리·피해구제’까지 부과하면, 해외 본사 의사결정(계정정지 해제, 게시물 복구/삭제, 손해배상 등)을 국내에서 실제로 움직일 권한이 부족해 ‘기대만 키우고 실효는 제한’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역할을 확대(불만처리·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하고, 운영 실태조사 근거와 과태료 상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해외 플랫...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배짱 영업'을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정보 제공'을 국내 대리인의 의무로 강제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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