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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3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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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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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TV에서 이미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를 ‘광고영화’로 동일하게 제작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급분류를 원칙적으로 면제해 중복 규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요건인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면, 사실상 다른 버전(더 자극적이거나 공포·폭력 톤 강화)을 ‘동일’로 주장하며 등급분류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집행기관의 판단 기준·입증책임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TV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방송광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영화’로 만들 경우 영등위 등급분류를 면제해 중복 절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 필요가 있거나 방송 제재 광고를 수정한 경우 등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방송법'과 '영화비디오법' 사이의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이미 검증된 콘텐츠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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