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특성에 맞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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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훈령(업무지침) 기반으로 흩어져 있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로 격상해, 사업유형(매입형/건설형) 간 운영기준을 통일하고 제도 지속성을 높이려는 점
‘비주거서비스 결합’은 효과가 크지만, 성과지표·감사·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면 운영기관의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해져 같은 임대료를 내고도 지역·기관에 따라 체감이 크게 갈릴 수 있음(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돌봄/자립지원)를 그동안의 훈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해 제도를 안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운영기관 위탁·재정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 보증금 반환보험 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행정 지침으로 운영되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