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3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조지연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일명 ‘공천헌금’)를 선거범죄 중에서도 중대 부패로 보고 처벌을 대폭 상향(징역 10년 이하/벌금 2천만~7천만 원)
처벌 강화가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보다 ‘고발·수사권을 가진 쪽’의 재량을 키울 수 있음: 내부고발/경쟁계파 고소·고발이 늘고, 수사·기소의 선택성이 논란이 될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유죄 확정 시 20년간 출마를 막아 공천 비리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반복적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해 ‘...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천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금권 정치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 없이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