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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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일명 ‘공천헌금’)를 선거범죄 중에서도 중대 부패로 보고 처벌을 대폭 상향(징역 10년 이하/벌금 2천만~7천만 원)
처벌 강화가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보다 ‘고발·수사권을 가진 쪽’의 재량을 키울 수 있음: 내부고발/경쟁계파 고소·고발이 늘고, 수사·기소의 선택성이 논란이 될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유죄 확정 시 20년간 출마를 막아 공천 비리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반복적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해 ‘...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천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금권 정치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 없이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