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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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도매시장 사용료(도매법인·시장도매인이 내는 사용료)를 ‘최소 유지·관리비’에만 쓰지 말고, 시설 정비·개선(저온저장·대기공간·동선 등 현대화)에 일부/전액 의무 투입하도록 용도 제한을 강화
사용료를 시설투자에 의무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지자체·시장운영 주체가 사용료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 할 수 있어 도매법인/시장도매인 비용 증가 → 위탁수수료/유통마진에 전가될 경우 소비자 가격이 오를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영도매시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를 시설 정비·개선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하여, 노후 도매시장의 품질저하·물류혼잡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결정도 ‘시설 개선 필요’ 관점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사용료를 시설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의 품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