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2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7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

법안 웹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도매시장 사용료(도매법인·시장도매인이 내는 사용료)를 ‘최소 유지·관리비’에만 쓰지 말고, 시설 정비·개선(저온저장·대기공간·동선 등 현대화)에 일부/전액 의무 투입하도록 용도 제한을 강화
사용료를 시설투자에 의무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지자체·시장운영 주체가 사용료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 할 수 있어 도매법인/시장도매인 비용 증가 → 위탁수수료/유통마진에 전가될 경우 소비자 가격이 오를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영도매시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를 시설 정비·개선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하여, 노후 도매시장의 품질저하·물류혼잡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결정도 ‘시설 개선 필요’ 관점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사용료를 시설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의 품질 경...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