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분에서 근로하던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형태로 전환한바,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근로자)의 수가...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도급/위탁’ 등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의 임금·수당·근로조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조정하는 상설(법률근거) 협의기구를 국무총리(최신 동향상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설치해, 기관별 ‘제각각 처우’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위원회가 ‘심의·조정’ 중심이고 법적 강제력이 약하면, 과거 훈령 기반 운영처럼 ‘가이드라인만 내고 임금·수당 핵심 합의는 못 한 채 종료’할 위험이 큽니다(특히 예산을 쥔 기재부·인력권한을 가진 행안부와의 충돌 시). 시민 입장에서는 ‘변화가 느리거나 체감이 약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3년 일몰로 종료된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재설치해,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의 처우 격차와 차별을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 논의·조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받는 교육·복지·시설관리 등 생활밀착 공공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법적 지위와 처우 기준이 모호했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행정의 안정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