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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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온라인·집회·전시·출판물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위축 위험: ‘왜곡/부인/허위사실’의 경계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넓게 해석되면 연구·다큐·언론 보도·교육 현장에서 자기검열이 커질 수 있음(예외조항이 있더라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처벌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 측...
1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독점하고 처벌의 잣대로 삼는 것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