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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09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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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며,...

법안 웹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 사망일 기준(1945년 8월 15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수급 범위 확대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입법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고령화되는 유족들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며, 보상금 수급 순...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잡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단순히 수혜 대상을 늘리는 것을 넘어, 기존 법령의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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