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 공공데이터·연계데이터 ‘표준화’와 민관 ‘공동활용 체계’ 추진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업자·플랫폼 간 정보가 붙는(상호운용) 기반을 깔려는 법안입니다(스마트관광/AI 활용 포함).
‘데이터 표준화·민관 공동활용’이 실제로는 민간플랫폼/대형 IT·컨설팅사로 데이터와 예산이 집중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중소 관광업체는 ‘따라오느라 비용만’ 늘고, 이익은 플랫폼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관광 분야에서 AI·데이터 기반 혁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공공데이터 표준화와 민관 데이터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자체 보조금 관광사업의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을 높이...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관광산업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데이터, AI 등)을 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자체 관광개발사업의 예산 낭비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