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 전시’뿐 아니라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안 제27조) 국제 공동연구·보존처리(복원)·과학분석 협업이 쉬워짐
‘조사·연구 목적’ 반출은 전시보다 외부 검증이 약해질 수 있어, 사실상 해외 장기 반출·유실·불법거래로 이어질 틈(연구 기간의 장기화, 제3국 이동 등)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사유를 ‘전시’에서 ‘조사·연구’까지 확대하고, 국가유산청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해 행정 속도와 국제협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잘 설계되면 보존기술 향상과 국제 ...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 관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실무형 법안입니다. 기존에 전시 목적으로만 제한되었던 국외 반출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과 학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