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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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임종과정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결정(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했더라도,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을 잠시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9조제2항 신설).
‘연기 가능’이 현실에서 ‘연기를 권유/압박’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가족이 이미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는데, 기증을 이유로 생명유지장치를 더 유지하는 상황이 심리적 부담(죄책감,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확인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마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잠시 미룰 수 있게 해 장기기증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와 ‘장...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매우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즉각적인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또 다른 유지인 '장기 기증'을 가로막는 모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한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