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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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 등 전문인력 배치 기준 명확화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른 박물관 운영 수준의 양극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인력(학예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이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단...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적절한 행정적 개선 노력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기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사회적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