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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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13명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5% 이상’인 경우에만 의석을 배분하던 봉쇄조항을 삭제(진입장벽 완화)
지방의회 비례 의석 자체가 적은 곳이 많아(특히 기초의회), 봉쇄조항을 없애면 1석을 둘러싸고 초소수 득표 정당까지 난립할 가능성 → 의회 내 교섭·합의 비용 상승, 조례·예산 심의 지연 등 ‘체감 행정 마비’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5% 미만 정당을 배제하던 봉쇄조항을 삭제해, 소수정당의 의석 진입을 쉽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 비례 봉쇄조항 위헌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원성'을 지방자치 단계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