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8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3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5% 이상’인 경우에만 의석을 배분하던 봉쇄조항을 삭제(진입장벽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의회 비례 의석 자체가 적은 곳이 많아(특히 기초의회), 봉쇄조항을 없애면 1석을 둘러싸고 초소수 득표 정당까지 난립할 가능성 → 의회 내 교섭·합의 비용 상승, 조례·예산 심의 지연 등 ‘체감 행정 마비’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5% 미만 정당을 배제하던 봉쇄조항을 삭제해, 소수정당의 의석 진입을 쉽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 비례 봉쇄조항 위헌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원성'을 지방자치 단계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