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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5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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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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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플랫폼 ‘알고리즘이 만드는 위험’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편입: 배달시간 압박, 실시간 평가(점수)로 인한 과속·무리 운행, 휴식 미보장 등 ‘디지털 작업지시’가 재해 원인이 되는 경우 책임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처법은 ‘사고 발생 후 형사책임’의 무게가 큰 법인데, 알고리즘·평가체계까지 포섭되면 플랫폼 기업의 형사 리스크가 급증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배차 축소·콜 제한·가입 요건 강화’ 등으로 일감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배달 등 플랫폼 노동에서 알고리즘·평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과속·무리 운행 위험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명확히 묶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안전교육·장비지원,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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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확산 속에서 발생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알고리즘이 실질적인 업무 지시자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가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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