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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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12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 ‘정당득표율→의석수’ 반영도를 높이려는 안(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회 모두 적용)
지방의회 내 소수정당 난립 가능성: 봉쇄조항이 사라지면 극소 득표 정당도 의석 배분 대상이 되어 정당 수가 늘고, 연정·협치가 자리 잡지 않은 지방정치에서 의사결정 지연·파편화(상임위 구성, 예산 심의, 조례 처리 지체)로 시민 체감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10%→30%로 늘리고, 비례 의석 배분에서 득표율 봉쇄조항을 삭제해 소수정당도 득표에 비례해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은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이 실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안임.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