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9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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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전기인의 날(11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명문화해 행사 지속성·법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시민 체감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념일 지정’은 전기요금·정전 예방·시설 안전 같은 생활 문제를 직접 개선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상징정책(보여주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인의 날(11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해,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는 직접적 제도 변화가 크지 않지만, 전기 안전·현장 인력의 위...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법안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행사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 직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