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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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항생제 내성(AMR)을 ‘감염병 대응의 상시 과제’로 격상: 복지부가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스튜어드십)’를 포함시켜 국가 단위의 목표·지표·추진체계를 만들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현장 부담의 ‘비용 전가’ 가능성: 전담 인력(감염내과/약제부/감염관리실), 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업무가 늘어나면 중소병원·지방병원은 인력난이 심화되고, 결국 진료비·대기시간·환자 전원(Transfer) 증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안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표준지침·정보시스템·평가 및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병원별 편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항생제 처...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10
대한민국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개별 병원의 자율에 맡기던 관행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