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0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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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으로 조성되는 공업용지에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법적 공백(산업단지는 가능, 도시개발은 불명확)’을 메웁니다.
비용부담 구조가 설계·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주기업의 비용이 분양가/임대료/제품단가로 전가되어 시민(주거비·물가)에 간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공업용지에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공동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도의 공백을 메워 수질사고를...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법령 미비로 인한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 보완' 성격이 강합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를 의무화하고 그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