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3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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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9명
3D프린터용 총기·화약류 제작 파일(STL·OBJ·G-code 등)까지 ‘제조/설계 관련 정보’로 명확히 포함해, 기존 ‘종이 도면/JPG·PDF’ 중심 규정의 해석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의가 넓어지면서, 실제로는 무기 제작 의도가 없는 ‘교육·연구·취미’ 목적의 3D 모델링 자료(부품 형상, 기계가공 코드, CAD 예제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축효과(과잉차단)’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유포 금지의 대상을 ‘도면 이미지’에 한정하지 않고 3D프린터용 파일·코드 등 디지털 설계 데이터까지 명시해 단속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안전 측면의 예방 효과가 기대되...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살상 무기의 제조법(디지털 설계도)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