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7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03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안 웹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9명
3D프린터용 총기·화약류 제작 파일(STL·OBJ·G-code 등)까지 ‘제조/설계 관련 정보’로 명확히 포함해, 기존 ‘종이 도면/JPG·PDF’ 중심 규정의 해석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의가 넓어지면서, 실제로는 무기 제작 의도가 없는 ‘교육·연구·취미’ 목적의 3D 모델링 자료(부품 형상, 기계가공 코드, CAD 예제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축효과(과잉차단)’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유포 금지의 대상을 ‘도면 이미지’에 한정하지 않고 3D프린터용 파일·코드 등 디지털 설계 데이터까지 명시해 단속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안전 측면의 예방 효과가 기대되...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살상 무기의 제조법(디지털 설계도)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