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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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9명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지원 신청의 ‘본인 신청주의’를 보완해, 국가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에 대해 보훈부 공무원이(동의 전제로)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제3항제3호).
동의 절차가 형식화되면 ‘본인이 원치 않는 등록/정보 처리’가 진행될 수 있음(유족 간 갈등, 사생활 노출, 특정 사건 경력 공개 등). 동의의 방식(서면·전자), 설명 의무, 철회권이 법·하위규정에 명확히 설계돼야 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가 먼저 희생·공헌자를 찾아 보훈대상자 등록을 돕도록, 보훈부 공무원의 등록신청 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몰라서·못해서 혜택을 놓치는 고령자와 유족의 권리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소극적 행정(신청주의)에서 적극적 행정(찾아가는 보훈)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입니다. 보훈 대상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며, 정보 격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