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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5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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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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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알면서 받은 사람’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수요(수용) 자체를 줄여 근절 효과를 노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요건인 ‘무면허임을 알면서도’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집행은 ‘눈에 띄는 사건/유명인’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것이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시술·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불법 시술 수요를 줄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4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특수성(문신 등의 비의료인 시술 보편화)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입니다.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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