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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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9명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알면서 받은 사람’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수요(수용) 자체를 줄여 근절 효과를 노림
핵심 요건인 ‘무면허임을 알면서도’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집행은 ‘눈에 띄는 사건/유명인’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것이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시술·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불법 시술 수요를 줄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3
이 법안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특수성(문신 등의 비의료인 시술 보편화)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입니다.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