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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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차임(월세) 인상 상한(현행 5%)’을 피하려고 관리비·청소비·기타 명목을 올려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 외의 비용을 받으면 ‘차임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3) 신설
‘추정’ 규정은 분쟁 시 임대인에게 반증 부담을 지우는 효과가 있어, 실제 관리비 상승(에너지 요금·용역비 상승 등)까지 ‘차임 인상’으로 오해·다툼이 늘고 임대인-임차인 갈등/소송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대인이 월세 인상 상한(5%)을 피해 관리비·기타 비용을 올려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 외의 비용을 받으면 이를 ‘차임(월세)’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체감하는...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제(5%)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악용하는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