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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5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고민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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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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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차임(월세) 인상 상한(현행 5%)’을 피하려고 관리비·청소비·기타 명목을 올려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 외의 비용을 받으면 ‘차임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3)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추정’ 규정은 분쟁 시 임대인에게 반증 부담을 지우는 효과가 있어, 실제 관리비 상승(에너지 요금·용역비 상승 등)까지 ‘차임 인상’으로 오해·다툼이 늘고 임대인-임차인 갈등/소송이 증가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임대인이 월세 인상 상한(5%)을 피해 관리비·기타 비용을 올려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 외의 비용을 받으면 이를 ‘차임(월세)’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체감하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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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제(5%)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악용하는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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