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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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9명
분담금·추가부담금이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거나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 때 들은 금액과 달라졌다’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취지
‘일정 비율’과 ‘중요한 변경’의 기준이 법률·하위법령에서 모호하면, 조합이 쪼개기 증액(예: 4%씩 여러 번)·명목 변경(공사비가 아닌 ‘추진비/용역비’로 전환)으로 설명 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거나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분...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7
서민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지옥주택조합'이라 불릴 만큼 피해가 극심했던 주택조합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