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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9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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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0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법안 웹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유지에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 → 80%로 확대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임(공공부지 활용 촉진).
임대료 감면 확대는 사실상 ‘국유재산 사용료를 통한 공공수입 감소(또는 기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혜택(탄소감축·전기요금 안정·지역환원)이 시민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 ‘환수장치’ 없으면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임대해 설비를 설치할 때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부지 활용을 늘려 재생에너지 보급을 ускор하고 투자유인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공공...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공유지 활용을 촉진하는 실용적인 유인책입니다. 국유재산 수입 감소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후 위기 대응 실패 시 발생할 미래 비용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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