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3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03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법안 웹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화재 취약지역(전통시장·밀집상가·특정소방대상물 등)에 AI 기반 ‘초기경보/초기대응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제35조의2) 신설: ‘초기 발견→자동 통보→현장 대응’까지 시간을 줄이는 방향
‘AI 초기경보 시스템’의 정의·성능기준·오탐/미탐 책임소재가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저가 장비 도입→오경보로 상인 피로도 증가→결국 알람 무시(‘양치기 소년’ 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에서 대형 피해로 번지기 쉬운 ‘초기대응 실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AI 기반 초기경보·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제35조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반복되는 화재 취약 지역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시의적절하고 공익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전의 형평성'을 제고한...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