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3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그런데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 및 특정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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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화재 취약지역(전통시장·밀집상가·특정소방대상물 등)에 AI 기반 ‘초기경보/초기대응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제35조의2) 신설: ‘초기 발견→자동 통보→현장 대응’까지 시간을 줄이는 방향
‘AI 초기경보 시스템’의 정의·성능기준·오탐/미탐 책임소재가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저가 장비 도입→오경보로 상인 피로도 증가→결국 알람 무시(‘양치기 소년’ 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에서 대형 피해로 번지기 쉬운 ‘초기대응 실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AI 기반 초기경보·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제35조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반복되는 화재 취약 지역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시의적절하고 공익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전의 형평성'을 제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