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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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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코스닥은 기술ㆍ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코스닥을 코스피와 ‘한 조직(한국거래소 내부)’에서 운영하던 구조에서, 거래소지주회사-자회사(시장별 법인) 체제로 분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코스닥의 규정(상장·공시·퇴출·심사)을 성장기업 특성에 맞게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설계할 여지를 만듦
구조를 나눠도 ‘규정 완화 경쟁(레이스 투 더 바텀)’이 발생하면, 코스닥이 성장 지원이 아니라 ‘상장 쉬운 시장’으로 인식되어 부실 상장·회계 문제·주가 급락 사례가 늘 수 있음(개인투자자 피해가 코스닥에 집중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코스닥을 코스피와 분리해 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지주회사-자회사’ 구조를 도입하고, 시장감시를 별도 비영리 법인에 맡길 수 있도록 해 감시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여 코스닥 시장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독립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경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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