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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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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코스닥은 기술ㆍ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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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코스닥을 코스피와 ‘한 조직(한국거래소 내부)’에서 운영하던 구조에서, 거래소지주회사-자회사(시장별 법인) 체제로 분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코스닥의 규정(상장·공시·퇴출·심사)을 성장기업 특성에 맞게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설계할 여지를 만듦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구조를 나눠도 ‘규정 완화 경쟁(레이스 투 더 바텀)’이 발생하면, 코스닥이 성장 지원이 아니라 ‘상장 쉬운 시장’으로 인식되어 부실 상장·회계 문제·주가 급락 사례가 늘 수 있음(개인투자자 피해가 코스닥에 집중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코스닥을 코스피와 분리해 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지주회사-자회사’ 구조를 도입하고, 시장감시를 별도 비영리 법인에 맡길 수 있도록 해 감시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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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여 코스닥 시장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독립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경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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