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내란죄ㆍ외환죄처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헌법적 가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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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내란·외환 사건의 1심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전속관할’로 집중시키고, 전담재판부(지법·고법 각 3개 이상)를 의무 설치해 심리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려는 설계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에 고정하면 ‘사건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지방 거주 피고인·변호인·증인(군인·공무원 포함)의 이동·체류 비용과 방어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실질적 접근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내란·외환처럼 헌정질서에 직결되는 중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중심의 전담재판부로 집중해 전문·신속 심리를 도모하고, 인선·판결·공개 절차를 강화해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전속관할과 공개재판...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 중계 허용과 개별 법관 의견 명시는 사법 투명성을 높이는 진보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내란·외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