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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6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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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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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특정 구역에서 제한·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부여(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조례로 금지·제한 구역이 급격히 확대되면 ‘사실상 도심 PM 퇴출’처럼 작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라스트마일 이동권(특히 청년·저소득층·야간 노동자)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급증에 대응해, 지자체가 조례로 학교 주변·보호구역·공원·관광지 등에서 PM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은 ‘일률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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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증하는 PM 사고와 보행자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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