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디지털성범죄물(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로 ‘의심은 되지만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우선 ‘임시 접근차단’ 후 방심위 심의로 넘기게 하여 확산 속도를 늦추는 구조를 도입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넓게 해석되면, 플랫폼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의심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임시차단하는 ‘과잉차단(사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표현의 자유·알 권리 위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이 의심되지만 확정 판단이 어려울 때, 플랫폼이 먼저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고 이후 방심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확산을 빠르게 막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보호의 ‘속도’를 높이는...
2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3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충돌하는 법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차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판단이 어려운 정보'까지 임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