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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3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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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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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긍정적 요소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 증원(공포 후 2년 경과부터, 매년 4명씩)하여 상고심 과부하(연 5.6만건, 1인당 약 5천건)를 완화하려는 구조개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법관 증원은 ‘재판을 더 잘하기 위한 개혁’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권·다수당이 임명 구도를 바꿔 판례 방향을 흔들 수 있다는 ‘사법부 구성 개입’ 논란(일명 코트패킹)로 비화하기 쉬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상고심 과부하를 줄이고 심리의 내실을 높이려는 내용과, (2) 보이스피싱 일부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바꿔 1심 형사합의부 적체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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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사법부의 구조적 한계인 대법원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혁안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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