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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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 증원(공포 후 2년 경과부터, 매년 4명씩)하여 상고심 과부하(연 5.6만건, 1인당 약 5천건)를 완화하려는 구조개편
대법관 증원은 ‘재판을 더 잘하기 위한 개혁’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권·다수당이 임명 구도를 바꿔 판례 방향을 흔들 수 있다는 ‘사법부 구성 개입’ 논란(일명 코트패킹)로 비화하기 쉬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상고심 과부하를 줄이고 심리의 내실을 높이려는 내용과, (2) 보이스피싱 일부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바꿔 1심 형사합의부 적체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사법부의 구조적 한계인 대법원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혁안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