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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2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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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으로 규정하여 교통에 대한 사회적 권리 및 국가ㆍ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버스의 경우 민간회사가 사업면허를 사유재산처럼 보유 및 양도해 온 구조가 이어지고 있음.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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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대중교통의 목적을 '이동의 규모·효율' 중심에서 '공공성 확보'로 재정립하여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공영제 전환·적자보전·보조금 확대는 추가 예산 소요를 요구하며 지방재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해당 개정안은 대중교통을 공공적 권리·서비스로 규정하고 버스공영제·준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주민참여를 제도화해 이용자를 중심에 둔 교통정책 전환을 목표로 한다. 다만 재정 부담·민간사업자 정리·시행상의 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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