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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8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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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사직 강제 완화로 교육감 선거 출마의 ‘기회비용(직장 상실 위험)’을 낮춰, 현장 경험·전문성을 가진 후보(교원·연구자·교육행정 전문가·학부모 활동가 등) 진입을 늘릴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휴직’이 실제로는 불가능할 수 있음: 법안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휴직 보장’ 구조인데, 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자·단기계약직은 적용이 어렵고, 대기업·공공기관 재직자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역진성(불평등)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사직 대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기관·단체장이 휴직을 보장) 하여, 생계·경력 단절 부담을 줄이고 후보 다양성을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간 사업주 부담, 적용 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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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실질적인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개혁안입니다. 현재 교수 직군 등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선거 환경을 개선하여 평등권을 실현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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