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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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사직 강제 완화로 교육감 선거 출마의 ‘기회비용(직장 상실 위험)’을 낮춰, 현장 경험·전문성을 가진 후보(교원·연구자·교육행정 전문가·학부모 활동가 등) 진입을 늘릴 수 있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휴직’이 실제로는 불가능할 수 있음: 법안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휴직 보장’ 구조인데, 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자·단기계약직은 적용이 어렵고, 대기업·공공기관 재직자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역진성(불평등)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사직 대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기관·단체장이 휴직을 보장) 하여, 생계·경력 단절 부담을 줄이고 후보 다양성을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간 사업주 부담, 적용 사...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실질적인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개혁안입니다. 현재 교수 직군 등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선거 환경을 개선하여 평등권을 실현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