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7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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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농식품부·해수부) 지정 공공기관’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샌드박스→상시제도) 유통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합니다.
최근 전수조사 분석에서 ‘허위·이상거래(사후등록·특수관계인 거래 등)’ 비중이 크게 지적된 만큼, 법제화가 되면 오히려 “실적 만들기 + 보조금/융자 누수”가 상시화될 위험이 있습니다(시민 체감: 세금 누수, 물가 안정 효과 불확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상시 제도로 전환해, 산지-소비지 직배송 등 물류 효율화와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촉진법입니다. 다만 최근 허위·이상거래 논란이 커서, 법제화가 ‘유통혁신...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낙후된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혁신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경직된 도매 거래 관행을 깨고 물류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