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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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출 목적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해, 국내 수출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인증비, 통관 지연 등)을 줄이려는 조항이 포함됨
수출 목적 수입물품의 안전인증 면제는 ‘국내 사용 금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피·전용(수출용으로 들여와 국내 전환 사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사후 유통·전용 단속/추적 장치가 약하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대안)은 수출기업의 안전인증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한편, 반복·다수 산재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해 현장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현장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노동자 보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인증 면제)와 안전 규제 강화(작업중지권, 과징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