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8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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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3명
조정·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일 때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의 기본 규칙을 고시(행정규정)가 아니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절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안 제23조의2 신설)
실질적 보호 강화(입증 완화, 조사권, 배상·과징금 등)와 달리 이번 개정은 ‘절차 규정 정비’ 성격이 강해, 시민·피해기업이 체감하는 기술탈취 억지력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음(‘현장에선 당장 돈과 증거가 문제’라는 비판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쟁의 조정·중재에서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의 기본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절차 정비’ 법안입니다. 고시로 운영되던 핵심 절차를 법으로 올려 예측가능성...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인 '분쟁 당사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선임' 규정을 하위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비록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