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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6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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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8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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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조정·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일 때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의 기본 규칙을 고시(행정규정)가 아니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절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안 제23조의2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질적 보호 강화(입증 완화, 조사권, 배상·과징금 등)와 달리 이번 개정은 ‘절차 규정 정비’ 성격이 강해, 시민·피해기업이 체감하는 기술탈취 억지력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음(‘현장에선 당장 돈과 증거가 문제’라는 비판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쟁의 조정·중재에서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의 기본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절차 정비’ 법안입니다. 고시로 운영되던 핵심 절차를 법으로 올려 예측가능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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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인 '분쟁 당사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선임' 규정을 하위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비록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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