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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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강력 제재수단을 도입/정비하여 국세·지방세 체납 제재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개정안
출국금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조치로, ‘단순 체납’과 ‘해외도피 우려’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으면 과잉금지(필요 최소성) 위반 논란이 커질 수 있음(특히 영세사업자·가계 생계형 체납에 부당한 압박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등 강제수단을 도입해 국세·지방세 수준의 징수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고액·상습 체납 억지력과 공정성 체감을 높일 수 있지만, 기본권 제한이 큰...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세·지방세 체납 징수 체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행정제재금의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미 조세 영역에서 효과가 검증된 수단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