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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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10명
지원 범위를 ‘양로(주거·급식 등 생활편의)’에서 ‘양로·요양(장기요양·노인의료 연계)’까지 확대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독립유공자·유족의 현실 수요(치매·중증질환·거동불편)를 제도에 반영
‘민간시설 위탁 지원’은 접근성을 높이지만, 위탁기관 선정·평가·감사 기준이 느슨하면 특정 법인·시설로 지원이 쏠리거나(특혜 의혹) 서비스 질 편차·인권침해(요양시설 학대 등)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늘어난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해, 기존 ‘양로시설 지원’ 중심에서 ‘양로·요양 지원’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민간시설 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은 지역 격차·공급 부족...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고령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여, 지원의 범위를 단순 '양로'에서 실질적인 '요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유연화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국가가 직접 시설을 짓는 대신 민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