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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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미성년후견인(부모 사망·부재 등으로 미성년자를 대신해 신상·재산을 돌보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신설해, 아동학대·성범죄·마약류 범죄 전력자(일정 기간 내),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후견인이 되는 길을 차단하려는 법안입니다.
결격사유의 범위·기준이 과도하거나 모호하면 ‘낙인’과 ‘일률적 배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신질환자’가 진단명만으로 광범위하게 배제되면, 실제 양육능력과 무관하게 권리 제한이 될 수 있어 기준의 정밀화(중증도, 후견 수행능력, 치료·안정 상태 등)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인과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신설해, 아동학대·성범죄·마약 전력자 및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등이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후견인 선임 단계에서 위험을 줄여 미성...
3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미성년자 보호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