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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6
제안일: 2025. 12. 22.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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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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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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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외국민이 공관(대사관·총영사관)까지 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를 대통령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도입(접근성 개선)
우편투표는 분실·지연·훼손·제3자 개입(가족/고용주/커뮤니티 영향) 등 ‘비밀투표’ 훼손 위험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며, 한 번 발생하면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고 불신만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대사관·총영사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를 대선과 국회의원선거에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투표용지 발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배달 확인 가능한 우편을...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공관 중심 투표 제도의 지리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난 팬데믹 당시 공관 폐쇄로 투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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