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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9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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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4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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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사설 장사시설(사설 봉안당·자연장지·묘지 등)의 소유권이 매매·경매 등으로 바뀔 때, ‘설치·관리자 지위 승계’와 ‘지자체장 신고’, ‘사용자(유족) 통지’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제26조의2 신설 등)하여 운영 공백을 줄이려는 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통지·신고·승계 의무가 ‘형식적 서류 절차’로만 운영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유족에게 ‘문자 1회’로 통지 갈음, 주소 불명 등을 이유로 사실상 고지 실패가 반복될 수 있어, 통지 방식(등기, 전자고지 요건)·미통지 시 제재수단이 함께 정교해야 합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설치·관리자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지자체 신고와 이용자(유족) 통지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하는 소비자·유족 보호 성격의 제도 정비입니다. 핵심 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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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설 장사시설의 경영 악화나 소유권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모권 침해'라는 입법 공백을 메우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임. 예산 투입 없이도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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