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4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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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설 장사시설(사설 봉안당·자연장지·묘지 등)의 소유권이 매매·경매 등으로 바뀔 때, ‘설치·관리자 지위 승계’와 ‘지자체장 신고’, ‘사용자(유족) 통지’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제26조의2 신설 등)하여 운영 공백을 줄이려는 안입니다.
통지·신고·승계 의무가 ‘형식적 서류 절차’로만 운영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유족에게 ‘문자 1회’로 통지 갈음, 주소 불명 등을 이유로 사실상 고지 실패가 반복될 수 있어, 통지 방식(등기, 전자고지 요건)·미통지 시 제재수단이 함께 정교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설치·관리자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지자체 신고와 이용자(유족) 통지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하는 소비자·유족 보호 성격의 제도 정비입니다. 핵심 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사설 장사시설의 경영 악화나 소유권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모권 침해'라는 입법 공백을 메우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임. 예산 투입 없이도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