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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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장관 권한)를 신설해, 시범사업 수준이던 센터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려는 안(제46조의3 신설)
조문이 ‘설치·운영 가능’ 수준에 그치면 센터의 구체적 기능(교육/상담/조사/정책연구/피해자 지원), 권한 범위, 지자체·기존 기관(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의 역할 중복/조정 장치가 불명확해 ‘예산만 쓰고 실효성은 낮은’ 조직이 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시범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생활권에서 성차별 예방·교육·상담·연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시범 사업을 양성화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목적(사회적 형평성)은 긍정적이나, 별도의 법정 센터 설치가 일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