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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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 신고 사건’에 대해 권익위 내부 절차만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하지 않고, 별도 ‘보호심의위원회’를 둬 집중 심의하도록 하는 구조 개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어떤 사건은 보호심의위에 올리고 어떤 사건은 내부 절차로 넘기는지 기준이 흔들려 오히려 형평성 논란·정치적 선택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사회적 파장이 큰 부패신고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늦거나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별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패 신고 사건에서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조치가 지연되거나 소극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보호 조치의 독립성과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