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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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3명
의무교육 대상 아동이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다가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전학 유사) 그만둘 때, 대안교육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원래 취학예정/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추가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신설(학적·취학 관리 공백 최소화).
학생 이동·퇴소 정보가 ‘원래 학교’로 전달되면서, 사실상 학교(및 교육청) 행정망에 대안교육 선택 이력이 더 촘촘히 남을 수 있어 개인정보·낙인 우려(특히 학교 복귀 시 ‘문제학생’으로 보는 편견이 강화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의무교육 아동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대안교육기관장이 원래 취학예정/취학 중인 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학적·취학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적 관리에 존재하는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동할 때 원적교가 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아동 ...